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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11. 1. 1.] [법률 제10155호, 2010. 3.22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67조(保險料의 부담)

①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. 다만,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,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100분의 30을,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하되,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그 부담액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1.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 가목에 규정된 자

2.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
②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.

③ 삭제 <2006.12.30>

관련 판례 

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3.06.26 기각 2001헌마699 판례

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9.03.10 각하(2호) 2009헌마85 판례

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

헌법재판소 2009.04.07 각하(4호) 2009헌마163 판례